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120,0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단3018] 피고인은 2012. 5. 2. 11: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유한회사 D에서 발행한 발행일 2012. 4. 5., 지급기일 2012. 7. 28., 어음금액 12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어음을 할인받지 않고,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526] 피고인은 골재 운반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F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G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 중 잉여토(불용토)로 처리된 토사의 반출권을 가진 C으로부터 익산시 H 사토장에 있는 잉여토 약 23,000㎥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익산시 I 사토장에 있는 잉여토 약 30,000㎥에 관하여 C을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J에게 소개하였고, C은 2012. 4. 5.경 J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위 I 사토장의 잉여토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J은 C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과 토사 판매이익금의 일부를 주고 피고인 운영의 E 명의를 빌리기로 약정한 후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E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1억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받은 돈과 약속어음을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C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할인해주거나 반환하지 않던 중 C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