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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69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 층 1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안경테 등의 전자상거래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위 매장에서, 상표권 자인 ‘ 크롬 하츠 저 팬 리 미 티드’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안경 즉 보통 안경, 선글라스, 안경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크롬 하츠 (CHROME HEARTS, 등록번호 제 0506415호) 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안경테 1점을 전자상거래로 E에게 780,000원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공문 및 감정서 등

1. 제보자료( 국민 신문고 등)

1. 상표 등록 원부 【① 피고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안경과 액세서리 등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인 점, ② 이 사건 안경의 정품은 고가의 수입 제품으로, 안경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안경이 디테일이나 모양의 질이 떨어져 위조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안경을 위탁 받아 판매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탁자로부터 정품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서 나 정확한 송장 (invoice) 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송장들은 진정한 문서 인지조차 의심스럽고 그 내용도 안경이 아닌 모자에 관한 것이다), 제조업체나 공식수입업체 등에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④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던 점, ⑤ 피해자가 안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안경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