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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6 2015가합2231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이 법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별지 기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 순번 1 내지 24번 기재 각 기계기구와 같은 물건임, 이하 경매 목적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통틀어 ‘배당물건1’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2013. 10. 4. 이 법원 A로 배당물건1 등에 관한 경매(이하 ‘선행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선행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는 2013. 12. 12.였으며, 소외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2. 배당물건1의 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한 488,037,300원의 체당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8 내지 26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26항 중 제시 외 26-5 기계기구 23식 제외) 및 별지 기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 순번 25 내지 29번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경매 목적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통틀어 ‘배당물건2’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2014. 2. 25. 이 법원 B로 배당물건2에 관하여 경매(이하 ‘후행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면서, 배당물건2가 배당물건1과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괄 매각을 신청하여 후행 경매 사건이 선행 경매 사건에 병합되었다.

후행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는 2014. 5. 7.이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다. 경매 목적물인 각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별지 기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 기재와 같다. 라.

배당물건1과 배당물건2는 매각대금 5,800,000,000원에 일괄 매각되었다.

배당물건1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7,854,751,300원 = 토지 6,562,215,000원 건물 892,474,000원 기계기구 305,006,300원 제시 외 건물 1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