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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구합10340

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11. 28. 원고들에게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전기사업 허가신청 원고들은 2016. 9. 19. 피고에게 각 아래 표 ‘신청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신청지’라고 한다)에 ‘발전용량’란 기재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고 한다). 순번 발전소명 대표자(신청인) 신청지 발전용량(kW) 1 E 원고 A 전남 완도군 F, G, H, I, J, K 498.96 2 L 원고 B 전남 완도군 M, N, O, P, Q, R, K 498.96 3 S 원고 C 전남 완도군 M, N, O, P, Q, R, K 498.96 4 T 원고 D 전남 완도군 F, G, H, I, J, K 297.36

나. 피고의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6. 11. 28.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한 불허가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불허가 사유 해당 부지는 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완도군 개발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에 의거 다음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부적합하여 전기사업허가 불허처분

1.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 지역의 경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완도군 개발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국토부지침’이라고 한다

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는데,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국토부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