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30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철원군 B 소재 C읍사무소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