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45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차17호로 피고가 2014. 7. 15.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원고에게 가설재를 대여함에 따른 대금 1,822,1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2. 13.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3. 9.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796호로 청구금액을 2,138,943원(원금 1,822,194원, 이자 32,949원, 집행비용 283,800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334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는 원고가 채권자로써 채무자를 보현종합건설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보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다)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대한민국이 보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가 경합하자 춘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341호로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의 추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고,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