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113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6. 1.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고소인 C의 D 프로그램 8.5 버전을 정품구매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대표자 A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5. 이 법원 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