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면서 농ㆍ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농ㆍ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17.까지 위 음식점에서,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돼지고기를 고기납품업체 “D”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8kg 을 40,000원에 구매하여, 이를 “돼지찜닭”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돼지찜닭 1인분 19,000원의 가격으로 약 9인분을 171,000원에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kg 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고기구입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