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9가단105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조카이고, C은 D와 혼인하여 부부관계였다.

한편, D는 E과 사이에 혼외자녀로 망 F, G, 피고 등을 두었다.

C은 1980년경 사망하였고, D는 1993년경 사망하였다.

나. 부산 북구 H 토지는 원래 D 소유였는데 1991년 및 1992년에 걸쳐 망 F의 처 I와 피고에게 일부 지분이 증여되거나 J 등에게 일부 지분이 매도되었고, 1992. 11.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부산 북구 K 대 256㎡(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토지들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0년 봄 무렵 피고의 승낙을 받고, 2000. 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월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9. 3. 29. L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30년 동안 D와 C이 M시장에서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고, 이에 D와 C은 원고에게 부산 북구 H 답 574평 중 77평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1990년 말경부터 H 토지 중 77평을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D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한 채 1993. 9. 9. 사망하였지만 D의 상속인인 피고 형제와 망 F의 대습상속인 I는 상속등기를 하면서도 원고에게 나중에 집을 지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