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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1818

주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대화제약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9,700주 합계 95,9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71),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4. 9.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643). 나.

피고는 2011. 11. 23. 이 사건 주식 중 8.000주를 매각하여 그 대금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주었고, 피고에 대한 형사 1심 판결 선고 전에 원고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가 C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3,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주식대금 55,950,900원(95,950,000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의 거래 상대방은 원고와 피고가 아닌, D이 아들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피고는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2011. 10. 20.부터 2012. 10. 31.까지 거래한 것으로, D과 피고이다.

나) 피고가 가지는 C에 대한 채권 3,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2011. 10. 20. 120만 원 2011. 11. 28.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실질적 거래자인 D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라 피고가 2005. 2. 5. 200만 원, 2005. 2. 7. 100만 원, 2005. 2. 21. 200만 원, 2005. 6. 16.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상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