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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874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에 ‘ 폭행’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11:4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성당에서 피해자 B(40 세, 여) 이 성당 규정에 맞지 않게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살짝 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등을 쳤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