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8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식당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D(27 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일행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유선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료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