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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11 2013노33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20년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에 근무하면서 근속패와 우수직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브로커의 지속적인 접근에 따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금품 및 접대를 받았고, 이후 브로커에게 약점이 잡혔다고 생각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하기에 이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사석유 단속업무를 수행하여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브로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단속정보의 누출이 피고인 외 다수의 직원이 관여되어 구조화된 비리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석유의 유통을 막아야 할 직책에 있음에도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브로커에게 그로부터 받은 차명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 임무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유사석유의 불법적 유통은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처한 가정 형편이나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