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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단9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6』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C으로부터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C과 함께 주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C에게 양도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C 과의 공동 범행[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C은 2016. 12. 21.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D’ 이라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과 C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C ’으로 기재된 ‘ 주식회사 D’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식회사 D’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과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