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44 판결
[간통][공1991.1.15.(888),290]
판시사항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 후 피고인에게 한달 후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현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간통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 후인 1989.3.9. 피고인 2에게 그가 한달 후까지 금1,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간통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2가 같은 해 4.10.경 고소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또는 고소인과 피고인 1이 이 사건 간통 후에도 일시 동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