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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6가단2244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오에스비 은행’이라 한다)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2015. 11. 27. 오에스비 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한편 B는 2004.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4. 2. 25. 접수 제148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상사시효 5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시효중단의 항변 피고는, 자신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피고에게 2009. 3. 30.까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