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문화재 전문 절도범인 D은 1999년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사찰 “F”에서 복장유물(불상 안에 들어 있는 고서, 금붙이 등)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 G]” 한 권을 절취하여 그 무렵 도굴 문화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골동품상인 H에게 장물로 매도하였고, 이에 H은 그 무렵부터 위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H에게 골동품을 납품하던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2008년경 상주시 I에 있는 H의 골동품 가게인 “J”에서 위 “훈민정음 해례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는 위 “훈민정음 해례본”이 위와 같은 가치를 지닌 일반동산문화재인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08. 7. 26. 14:00경 위 골동품 가게에서 30만 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일반동산문화재인 위 “훈민정음해례본”을 위 고서적 두 박스에 몰래 끼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증언, 증인 D의 증언
1. 판결문 사본 3부, 유체동산 인도불능조서, 문화재 개요 및 사진, 사건 경과 요지, 판결문 사본, 언론기사 2부, 수사보고(사진) 사본, 사진 사본,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 사본, 가맹점정보 등 사본, 통화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서(나한상 손괴, 복장유물 절도 관련), 손괴된 나한상 촬영사진 촬영본 3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이 사건 고서’라 한다.)은 원래 피고인이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