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8가단10324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에서,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에서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4. 1.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부산 북구 E 대 1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가 그 지상의 F빌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1호를, 피고 C이 G호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3288)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 B 등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6.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존재와 점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설령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