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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2 2018고단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2: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 손님이 술을 먹고 와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 음식 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