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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69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하남시 B(C, 외1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계기용 변압변류기 폐콘덴서(MOF)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폐절연유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건물 앞에 보관하는 등 D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