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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9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155에 있는 대구역 광장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바지 1개를 몰래 벗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편철,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대인 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