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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1하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으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배상신청인 E, G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원심의 나머지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도의 공신력이 있는 법원 명의의 문서를 수차례 위조하고, 이를 사기 및 횡령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대담하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충분하다.

편취 및 횡령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은 원심의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