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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2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6,541,950원을 배상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90』 피고인은 2014. 6. 1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채소를 공급하여 주면 E에 위 농산물을 납품하여 주고 대금을 피해 자가 운 납하는 D이 직접 지급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배 송료로 납품 대금의 3%를 지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액이 약 5,000만원 상당이고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채소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지급 받아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채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922,800원 상당의 채소를 공급 받아 이를 E에 납품하고, 그 대금 중 36,541,95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급자인 것처럼 E에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541,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377』 피고인은 2013. 12. 10. 경부터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의 직원으로서 납품,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위 H의 거래처인 ( 주) 삼립식품으로부터 납품대금 39,693,922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I 명의 농협 통장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0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세금 계산서

1.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