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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8고정24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 직전 인 같은 날 17:57 경 위 장소에 피해자 D이 ‘E’ 씨트로 앵 승용차량 지붕 위에 핸드백과 현금 250만 원이 든 봉투를 올려 둔 채 깜빡 잊고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다가 길에 떨어뜨린 위 현금 2,500,000원이 든 봉투와 현금 1만 원권과 5만 원권 합계 180,000원, 5천 원권 지폐 1 장, 동전 3,000원 가량, 1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 1 장, 시가 미상의 CGV 영화 상품권 1 장, 300,000원 상당의 구 찌 선글라스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2개, 시가 미상의 휴대용 치 솔 살균 기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지엔 라운지 가방 1개, 롯데 신용카드 1 장, 삼성신용카드 1 장, 현대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버버리 검정색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4,483,000원의 재물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