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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고정14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7년 경 B으로부터 받은 인감 증명서 사본 및 인감도 장이 날인된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제출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2017. 2 월경 서울 동작구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작성한 장소가 ‘ 서울 마포구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행정 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145 쪽), 피고인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확인서 작성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기로 한다.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 사 사무실에서 B의 도장이 찍힌 백지를 이용하여, 컴퓨터 및 자필로 “ 본인은 서울 마포구 D 동( 이하 ‘D 동’ 이라고만 한다) E F, 지상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전 소유자 G로부터 1997. 2. 11. 자로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7. 5. 23. A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 중략) 동 대지는 분할 등기를 하지 않 했으나 현재 소유자 A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음으로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은 기 히 지났음을 확인 합니다

( 후략)”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2017. 2. 20. 위 확인 자( 전 소유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월 말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