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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63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변제할 금액 목록’ 기재 각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H조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F, 피고 C,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6167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26. ‘F, 피고 C, G은 연대하여 위 H조합에게, 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6.부터 2006. 2. 5.까지는 연 1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2005. 11. 26.까지는 연 1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 18.경 위 H조합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G은 2013. 4. 9.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 자녀인 J, 피고 C, K, L, 피고 E, M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I, J, K, L, M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 피고 E 중 피고 E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라.

F는 2017. 11. 20. 법정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D, N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N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D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마. 한편 2010. 5. 25. 141,320원이 상환되어 앞서 본 판결금 중 19,800,000원에 대한 2005. 9. 27.부터 같은 해 10. 18.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F의 상속인인 피고 D, 연대보증인 피고 C, 연대보증인인 G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변제할 금액 목록’ 기재 각 돈 피고 D, 피고 E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다.

과 같은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