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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22 2020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05: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괴정리 39-1에 있는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