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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5고단53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5 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4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현장 CCTV 동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로 부터 추행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직원인 증인 E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역시 피해 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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