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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3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과 당심을 거치면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