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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합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7.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보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00,000원 상당의 현금, 체크카드 3매(농협 2매, 경남은행 1매), 농협 통장 2개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08: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601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7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1. 21:18경부터 같은 날 21:21경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 711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현금, 체크카드 8매(피해자 K 명의로 된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각 1매, 피해자 K의 남편인 피해자 L 명의로 된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각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개, 수첩 1개, 열쇠 1개, 금반지 1개, USB 2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4. 11:15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521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이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