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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2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5:3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손바닥에 그려진 영상’을 전송하고, 2014. 3. 27. 06:49경 ‘거북이 거시기 할 때 신음소리’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북이 신음소리 영상’을 전송하고, 2014. 3. 27. 20:11경 ‘다음에 커피집 찾아가서 모유 커피로. 커피집 찾아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겠지 ’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이 가슴노출 후 유두에서 모유를 짜 커피에 타는 영상’을 전송하고, 2014. 3. 28. 09:28경 ‘내 것 한번 보실래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내용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