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부착기간 2014. 10. 7.부터 2019. 10. 6.까지)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현재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16:34경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용 전자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문[2010고합39, 2011전고1(병합)]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