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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67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고무칩, 고무블럭가공 및 압착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동산조경 주식회사로부터 제주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어린이 놀이터 고무칩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12.경 피고에게 위 놀이터 고무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400만 원, 2016. 12. 11. 200만 원, 2016. 12. 14. 210만 원 합계 8,100,000원을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갑자기 중단하였고, 원고는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는 미시공 부분의 인건비 1,180,000원, 자재대금 945,000원 및 기타 숙박비 150,000원 합계 2,27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2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완료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일부 직접 공사를 진행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2,27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