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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구간 길이가 비교적 길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5%로 그리 높지는 않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죄가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