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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나23790

투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투자수익금 분배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1억 원, 투자금 52,745,2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투자금 52,745,226원의 청구 중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위 투자수익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수익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L은 2013. 3.경 J 소유인 밀양시 C, D, F, G, E 토지와 U 소유인 밀양시 H, I 토지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려고 계획하였다.

나. L은 2013.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자금이 없어 M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M는 다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 M, 피고는 2013. 5.경 K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K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이루어지면 K으로부터 투자금 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과 투자수익금 4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L은 당시 K의 위 금원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5억 원을 지급받으면 원고 및 M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수익금 분배약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와 L은 2013. 5. 6. 이 사건 부동산을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