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부터 D까지 서울 소재 F 1관에서 피고의 연출로 ‘E’ 공연(이하 ‘이 사건 연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6.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전5030호로 이 사건 연극 공연을 기획하면서 소요된 비용 상당인 5,062,000원(= 무대비 4,000,000원 보관비 481,000원 포스터 등 인쇄 용역비 5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6. 8.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제시하는 무대비, 무대보관비, 포스터 등 용역비 금액 지출자료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무대 세트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무대비나 보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피고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무대를 제작하고 공연 종료 후 제작된 무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인도하지 않고 폐기처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가 주장하는 무대비 4,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고 위 채권으로 피고의 위 무대비에 관한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7, 8, 16, 17, 18, 27호증, 30호증의 3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