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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9. 13:30 경 안산시 상록 구 장하동 28-3 번지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장수 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