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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7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3. 7. 2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