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 D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을 할퀴고, 음료수잔을 던져 피해자 E의 허벅지에 맞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D, E은 2012. 6. 24. 07: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진 다음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1차례 차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E은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1차례 할퀴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집어 던진 의자가 여자에게 가서 맞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가서 보았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8쪽), 피해자 D는 “C이 의자를 던지고 난 후 피고인에게 사과하러 갔다”라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제38쪽), 피고인이 욕설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