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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0 2017가단31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