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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6131

중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간확인의 소는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예를 들어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통하여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래의 소인 위 법원 2013가단37370호 치료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위 본래의 소에서의 문제되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청구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중간확인을 구하는 사항은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