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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0: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D 식당 옆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갔으나 예약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 피해자 F( 여, 33세) 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의 전 종( 임 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상해 진단서 (F)

1. 추가자료 제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