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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1. 22:4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서 후배와 비를 피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세차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33 세) 가 밖으로 나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어린 놈의 새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의 형인 피해자 E(3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차고, 계속하여 위 세차장 사무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망치 머리를 손에 쥐고 자루 부위로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위 망치 자루 부위로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및 찰과상( 두부, 코, 양손)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 탈구(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 절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른 경위,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