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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21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7. 4. 22.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