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80]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쉘, 패시픽, 엔터뿌라이시스주식회사 한국지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박용일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일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3.12.13. 선고 83누12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