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2007. 10.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D과 C은 전라남도 함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는데, 피고는 2015년 2월경 C을 상대로 하여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5드단10072호로 ‘C이 2007년경부터 D과 불륜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하였고, D과 사이에 E을 낳았으면서도 자신에게 접근하여 고통을 주는 등으로 인하여 자신과 D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피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2016. 8. 17. 피고(C)는 D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E이 출생하는 등으로 피고(C)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이 사건 피고)와 D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C)는 D과 공동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연히 원고가 무정자증이고 E이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림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