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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9 2016고단1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8. 22:5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왜 경찰관들이 위압감을 주냐,

지금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대리기사 편만 드는 거냐,

나 목포에서 오래 살았다, 니 미 씨 발, 들어가서 살면 되 제, 워 메 워 메, 나를 집어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안내 데스크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약 40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3:1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출입문 좌측에 서 있던 순경 D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순경 D의 우측 어깨에 있는 경찰 계급장을 양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D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C 파출소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