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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163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J은 2015. 6. 3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5 고단 46 무고 등 사건의 법정에서 “E 가 피고인 B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의 말에 따르라 고 강요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J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진실로 믿어 E를 고발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을 아주 오래 전에 경험하였고, 증언을 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1호 증이 위조되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거나 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 경 전주시 평화동 덕적 2 길 소재 쉼터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정읍시 수성동 989-6 소재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검찰청 30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발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고발장 및 진술 내용은 “E 가 2015. 6. 30. 경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5 고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