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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39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675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