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39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675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675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