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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6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2016. 3. 29. 01:55 경 제 1 항 의 모닝 승용차량을 타고 경산시 C 앞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그 반대 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6 세) 과 차량 교 행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 이 좆만한 새끼가 너 거 뭔 데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 F의 가슴, 목, 턱,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발과 주먹을 이용해 수십 회 때리고, F의 동료인 피해자 G(28 세) 이 A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 몇 살이냐,

누구 아느냐

”라고 말하는 등 위세를 부리며 이를 제지하고, A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